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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도시' 압박…지원금 중단에 환불까지

트럼프 정부가 재정압박을 통해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나 도시(LA 등 전국 대도시)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침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의 정책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연방이민법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방정부는 그 정책을 신중히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션스 장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41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로컬 정부에 지원한다. 그는 이어 "법무부 지원 예산을 신청하는 지방정부는 연방법 제1373조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무부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1373조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물론 지급받은 지원금도 환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법 제1373조에 따르면 연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조직은 산하 또는 공무원이 개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20일 LA, 시카고, 뉴욕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비협조적인 118개 지방정부의 명단을 공개해 발표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2017-03-27

딸 대학 진학 앞두고 암 투병, 임씨의 안타까운 사연

신분 해결을 위해 매일매일 마음 졸이면서 생활한 지 어느덧 16년. 서류 미비자, 이른바 불체자로 살면서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네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위안으로 삼던 그녀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지난해 6월 닥쳐왔다.   갑자기 배가 아파지면서 여러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이 계속됐다. 보험이 없어 병원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다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아픔은 계속됐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지난해 12월 응급환자로 병원으로 향했다. 직장암 2기였다. 암 덩어리가 이미 2센티 이상 자라 있었다. 하룻밤 병원행에 비용은 거의 1만 달러. 갚을 수도 없는 상황에 서류 미비자로 분류되면서 수술이나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년 전 미국 올 때 1살배기였던 큰딸은 이미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12학년인 큰딸은 메릴랜드대 칼리지팍 등 여러 곳에 합격했다. 하지만 체류 신분 때문에 장학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부모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하다.   몽고메리에 거주하는 임윤정씨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임씨는 12월 검사 후 암세포가 직장을 막는 바람에 우선은 개복 수술이라는 응급 처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병원 측은 5~6주에 걸쳐 매일 방사선치료와 더불어 항암 치료를 권하고 있지만, 무보험에 변변한 직장조차 가질 수 없는 처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임씨는 “암이 2기를 넘어서 더 진행됐는지 여부도 아직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류 미비자로 체류 신분이 바뀌었을 때부터 매년 세금 보고를 하면서 병원 내 구호기금(Charity Fund)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임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에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회장 김인덕)가 발 벗고 나섰다.   한인회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임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덕 회장은 “임씨의 경우처럼 힘겹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많다”면서 “한인회 차원뿐만 아니라 뜻있는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443-851-1180, 443-994-4304 허태준 기자

2017-03-03

"추방 대상자 주거지나 직장까지 찾아가 체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류신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내부 방침을 LA총영사관에 밝혔다. ICE는 최근 강화된 이민정책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전과자와 중범죄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E는 추방 대상자를 특정해 주거지나 직장까지 찾아가 체포한다고 강조했다. ICE는 단속 대상인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의 체류신분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2일 LA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ICE LA지부가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 단속 지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총영사는 지난 28일 ICE LA지부 데이비드 마틴 국장을 면담하고 한인 서류미비자 인권보호를 당부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ICE는 외국 국적 전과자와 중범죄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ICE LA지부 마틴 국장은 이기철 총영사에게 "ICE는 합법 또는 불법 체류와 무관하게 외국인 전과자와 중범죄자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국적) 중범죄자, 갱단원, 마약밀매자 등은 최우선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 ICE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 교회, 마켓, 백화점 등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불심검문은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ICE는 합법체류 신분인 전과자 또는 범죄 혐의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범죄 혐의나 기록이 발견되면 재입국이 불허된다. LA총영사관은 ICE와 만남에서 자국민 체포 시 통보 및 영사접견권 보장을 당부했다. 이기철 총영사는 "마틴 국장을 초청한 한인사회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자국민 서류미비자 체포에 대비한 비상연락망(213-247-5566)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7-03-02

'반이민' 비판 DACA 수혜자 체포 파문

변호인 "전과 없고 현재 갱신 절차 진행" 더빈 상원의원 "표적 단속 사실이면 충격"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가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CNN과 CBS 등에 따르면 1일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니엘라 바가스(22.여)가 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 ICE 요원들에 의해 검문을 당한 뒤 연행됐다. ICE 측은 바가스의 DACA 신분이 현재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변호사에 따르면 DACA 연장 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다. DACA 수혜자는 어린 나이에 서류미비 부모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이민 1.5세들이다. '드리머'로 불리는 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를 통해 임시로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바가스는 7세 때 아르헨티나에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첫 DACA 신분을 부여받았고 2014년 갱신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갱신 시기를 놓쳐 지난해 11월 유효 기간이 만료됐고 지난달에야 이민서비스국(USCIS)에 갱신 서류를 제출했다. CBS는 바가스의 변론을 맡은 애비 패터슨 변호사를 인용해 "바가스는 미국에 온 뒤 15년 동안 아르헨티나에 간 적이 없고 단순 교통위반과 무보험 운전 외에는 범죄 기록이 없다"고 2일 보도했다. 바가스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가족이 지난달 ICE에 체포됐던 사실 등을 설명하며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가스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달 그녀의 집을 급습해 불법 체류 신분인 아버지와 남자 형제를 체포했고, 현재 구금된 상태다. ICE는 바가스의 체포에 대해 "지난달 15일 그녀의 집을 조사했을 당시엔 DACA 수혜자라고 밝혀 체포하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확인 결과 그녀의 DACA 신분이 현재 만료됐고, 이민법원 판사가 그녀의 석방 여부와 DACA 수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ICE의 타겟 단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국토안보부에 이번 체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놓았다. ICE가 기자회견부터 그녀를 추적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지난달에는 시애틀에서 DACA 수혜자 대니얼 라미레즈 메디나가 갱 단원으로 활동하다 이민 당국에 체포됐으며, 샌안토니오에서는 역시 DACA 수혜자인 요수에 로메로가 B급 경범죄인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에서 이민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기도 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3-02

선량한 불체자 구제?…이민 정책 어디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불법체류자의 구제를 시사하면서 초강경 반이민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첫 의회 연설을 앞두고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한 오찬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은 아니지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의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중범죄 불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초당적으로 이민 개혁을 이끌어낼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참석한 18개의 방송사의 앵커들에게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워싱턴포스트에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그는 또 "양당이 나의 첫 임기 중 지난 10년 넘게 의회에서 지연돼온 이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을 함께 들고 나올 수 있길 바란다. 불체자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구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후 보좌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의회 연설문에 추가할 것을 지시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의회 연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자 이민단체들과 워싱턴 정치권은 환영과 우려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포괄적이민개혁을 주도해온 '갱오브에잇' 중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하에 이민 개혁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루비오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갱 멤버나 범죄자,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미국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을 위해 합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같은 방향을 받아들인다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준다거나 사면하자는 등의 비현실적인 것을 주장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민 개혁은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은 지난 2013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무산됐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희생양으로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증오와 반감을 해소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민자범죄전담반을 만드는 등 모든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일반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얄궂은 시도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빈말만 하지 말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정의와 존엄성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2017-03-01

트럼프 이민 정책 어디로 가나…선량한 불체자 구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불법체류자의 구제를 시사하면서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앞두고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한 오찬에서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은 아니지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의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3월 1일자 A-1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초당적으로 이민 개혁을 이끌어낼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참석한 18개 방송사의 앵커들에게 말했다. 참석자들이 워싱턴포스트에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그는 또 "양당이 나의 첫 임기 중 지금까지 10년 넘게 의회에서 지연돼온 이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을 함께 들고 나올 수 있길 바란다. 불체자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구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후 보좌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의회 연설문에 추가할 것을 지시했지만 실제로는 의회 연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강경파 2인방'인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와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이민단체들과 워싱턴 정치권은 환영과 우려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상원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갱오브에잇' 중 한 명인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이민 개혁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루비오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갱 멤버나 범죄자,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미국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을 위해 합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같은 방향을 받아들인다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준다거나 사면하자는 등의 비현실적인 것을 주장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민 개혁은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희생양으로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증오와 반감을 해소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민자범죄전담반을 만드는 등 모든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일반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얄궂은 시도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빈 말만 하지 말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정의와 존엄성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3-01

국내선 항공 승객에 "신분증 요구 못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불체자 색출을 위해 국내선 탑승 승객까지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CBP의 법적 권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P 단속 요원이 지난달 22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JFK공항에 도착한 델타 1583 항공편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상대로 일일이 신분증 확인 작업을 펼친 바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는 "유죄가 확정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를 추적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원차 신분증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에는 찾고 있는 불체자는 타고 있지 않았다. 28일 인터넷 매체 '애틀랜틱닷컴'에 따르면 ICE나 CBP 단속 요원들은 국내선 승객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ICE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승객이 추방 대상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영장없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BP 관련 규정은 단속 요원들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항공기의 승객과 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승객의 '수색' 권한은 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신분증 요구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대 배리 프리드먼 법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다"며 "법적 권한과 함께 해당 시민이 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자유연합(ACLU)의 안드레 세규라 수석 변호사는 "수정헌법 제4조는 항공기에서도 적용이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확인은 법적으로 '수색'에 해당된다. 당시 항공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국내선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중이 아니었을 뿐더러 특정한 개인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을 '수색'한다는 것은 '수사상 꼭 필요하고 긴박한 경우'라는 수정헌법 제4조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CBP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CBP는 당시 해당 항공편 승객들에게 신분증 요구를 '강제'한 적이 없다"며 "승객들의 '자발적인(voluntary)' 협조였다"고 발뺌했다. 매체는 "형사법 절차를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겠지만 법적인 '자발적인'의 의미는 일반적인 뜻과 다르다"며 "CBP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 없겠지만 승객들은 '혹시 체포라도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신분증을 보여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국은 시민들에게 '신분증 확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서승재 기자

2017-02-28

"뉴욕주 불체 학생 보호하라"

뉴욕주 검찰총장과 교육국장이 각 학군에 이민자 학생 보호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릭 슈나이더맨 총장과 마리앨렌 엘리아 국장은 27일 발표한 공동 서한을 통해 "최근 들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각 학군이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일선 학교 교장과 교사를 비롯한 교육 공무원들은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현행 주 교육 관련법을 준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뉴욕주 관련법은 우선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21세 사이는 누구나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학비 부담 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립학교 입학 신청 시 체류 신분을 묻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체류 신분과 사회보장번호 등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연방이나 주정부가 특정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민 관련 정보를 요구할 때는 학생의 입학 절차를 완료한 뒤에 물어야 한다. 입학 전 이민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체류 신분이 공립학교 입학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수사를 위한 사법 당국의 활동과 관련, 중범 등 특정 범죄에 연루된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교내에서 체포돼 구금 시설로 옮겨질 수 없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 수사 당국의 심문도 이뤄질 수 없다. 학생에 관한 모든 정보 역시 연방 가정교육권 및 사생활 보장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에 의해 학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학생에 대한 정보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지만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아 국장도 "뉴욕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민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현행법 아래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2017-02-27

경범죄로 한인 불체자 속속 추방 대기

과속과 음주운전 등 경범죄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한인 불체자 적발 사례가 5건에 달했다. 총영사관의 정연원 경찰영사는 “예년 통계가 따로 없어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부임 후 1년 반 동안 한달 새 이렇게 많이 한인 불체자가 적발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주로 음주운전이나 과속, 무면허, 교통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적발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지침서에서 사소한 교통위반이나 작은 절도행위로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기습단속을 통해 적발되기 보다는 지역 경찰이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력하는 287(g) 프로그램을 불체자 체포와 추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경찰에게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불체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강력한 조치다. 일단 체포된 사람은 지문과 신원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면 수감된 뒤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인계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지아에서는 귀넷, 캅 등 4개 카운티에서만 시행 중이다. 특히 한인밀집 거주 지역인 귀넷 카운티는 오는 2019년 6월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2016년 6월 현재 귀넷에서 2만9210명이 287(g)를 통해 연방정부로 넘겨졌다. 이중 1614명은 무면허 운전 등 운전면허관련 법규 위반으로 체포됐다. 또 다른 6788명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었다. 정 영사는 “과거에는 경범죄로 체포되더라도 보석금으로 풀려나곤 했지만, 요즘에는 불체자의 경우 예외없이 추방 조치가 취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단속 기관 관계자들에 문의해보면 특별히 강화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민자 단체와 변호사들은 서류미비 한인들은 물론, 합법 신분의 한인들도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 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모른다는 해석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가령 영주권 신분으로 경범죄를 지을 경우 바로 추방되지는 않지만 해외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국시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인해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정 경찰영사도“한인들 누구나 사소한 법규라도 위반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약 불체신분으로 적발됐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영사면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우 기자

2017-02-27

거칠어진 이민단속…교회 밖 체포대기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들이 이민 단속에 있어 한층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버지니아에서는 ICE 단속 요원이 숨어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교회 밖에서 기다리는가 하면, 텍사스와 콜로라도에서는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 이민자를 데려가기 위해 법정 안에서 대기하는 등 단속 요원들이 이민 단속에 있어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고 있다"고 26일자 1면을 통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불체자 및 이민자 추방 확대 전략을 줄곧 강조해왔는데 이에 따라 수천명의 이민 단속 요원들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신문은 "중범죄 이민자로 추방 대상을 한정시켜왔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는 방법과 전략이 다르다"며 지난달 남가주에서 대규모 범법 이민자 및 불체자 단속을 통해 체포됐던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중범과 경범죄였고, 10명은 아예 전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속에 참가했던 10년 베테란 ICE 요원은 인터뷰에서 "예전같으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이민자들을 체포했을 경우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들이 추방 우선 대상"이라며 예전과는 달라진 아이러니한 상황을 전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ICE 단속 요원들을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싶다"며 최근 달라진 추방 단속 작전의 패턴을 뒷받침했다. ICE는 400여 개 지부와 46개 국에 2만여 명의 공무원이 속해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단속을 위해 1만 명 증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아래 '사냥개'처럼 사나워진 ICE 단속 요원에 1만 명이 더해지면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승재 기자

2017-02-26

“부모님 추방당하면 어떡하죠”

지난 24일 구 한인타운인 도라빌 중심가에서 불과 반마일 떨어진 ‘자스민’ 아파트. 이날 저녁 이 아파트 클럽하우스에는 히스패닉 주민 150여명이 가득 들어찼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이날 주민회의는 도라빌 경찰청이 주최한 것이다. 2주 전 입주민의 절반이 불법체류자인 이 아파트에서 ICE가 기습단속을 벌여 수십 명을 잡아갔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주민회의를 소집한 입주자 비아트리스 씨는 “그날 이후 이곳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ICE가 두려워서 스쿨버스 정류장에 자녀들을 마중나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회의를 소집하기까지 문을 일일이 두드리면서 입주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알렸을 정도”라고 말했다. 본지가 도라빌 경찰청장과 히스패닉 미디어 등에 확인한 결과, 당시 ICE 단속은 헛소문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들은 “ICE가 이달 들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60여명을 체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 ‘자스민’ 아파트에서는 어떤 단속도 없었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통상적인 도라빌 경찰특공대(SWAT) 훈련을 ICE 단속으로 착각해 미디어에 알렸고, 해당 미디어의 기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상에 이를 알리면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ICE 단속이 헛소문인 것이 밝혀졌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회의를 주최한 존 킹 도라빌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라 초따(경찰을 뜻하는 멕시코 속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경찰은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경찰 등 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불체자들의 두려움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게 도라빌 경찰의 판단이다. 이날 회의장을 찾은 나이샤 데라크루즈(피치트리 차터 중학교) 양은 “지난 주에도 한 급우의 부모가 추방을 당했다. 친구는 과제를 못한 것은 물론,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히스패닉 급우들 사이에서는 모이기만 하면 부모님이 추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이야기들을 나눈다”면서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공포의 원인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더라도 ‘추방’에서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텍사스와 콜로라도주에서는 지역 법원에 사복을 입은 ICE요원들이 나타나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출석한 불체자들을 체포했다. 또 뉴욕 케네디국제공항에서는 ICE 요원들이 샌프란시스코발 비행기에서 내리려는 탑승객 전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26일 뉴욕타임즈는 17명의 현직 ICE요원들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갱단원이나 범죄자를 우선추방하고 다른 사람들은 놔둔다는 원칙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이민단속의 부정적인 여파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도라빌시에서는 히스패닉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다량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만, 강도를 당해도 경찰이 무서워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에 킹 청장은 “연방 기관들의 요청에는 협조하겠지만,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2017-02-26

JFK공항 도착 승객들 상대로 신분증 확인 작업 벌여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이 강화된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불체자 색출을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 작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내릴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 23일 CBS 등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 요원은 22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JFK공항에 도착한 델타 1583 항공편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상대로 일일이 신분증 확인 작업을 펼쳤다. 7세 아들과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던 켈리 아마데이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백번 국내선 항공기를 타봤지만 이 같은 일을 겪은 것은 처음"이라며 "CBP 요원들이 누군가를 쫓고 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당황했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기 탑승객들이 트위터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CBP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이날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를 찾기 위해 CBP 요원 두 명이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CBP 대변인은 "9.11 테러 이후 정기적으로 유사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달랐던 것은 찾고 있는 개인의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신분증의 이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2017-02-23

"불체자 단속 협조 안 한다"

뉴욕 검찰과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이민자들을 보호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주검찰과 시경(NYPD)은 22일 국토안보부(DHS)가 앞서 발표한 불체자 단속 강화 행정명령 시행 세부 지침에 대한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DHS가 발표한 세부 지침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로컬 경찰을 불체자 단속에 활용하는 287(g)와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의 부활이 포함됐는데, NYPD와 검찰이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 28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주민의 신분을 조회할 수 있고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체자일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성명서에서 "연방정부는 주와 지역 경찰을 일방적으로 불체자 단속에 동원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뉴욕주와 지역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달 발표한 이민자 보호 정책 선언 도시의 불체자 단속 협조 요청 거부 법률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했듯이 연방정부는 뉴욕주에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작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정부기관이 ▶ICE 또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부한 법적 효력이 없는(non-judicial) 영장 집행 거부 ▶구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ICE와 CBP 요원들의 접근 제한 ▶불법 이민자 정보 수집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임스 오닐 NYPD 국장도 이날 일선 경찰들에게 보낸 431단어 분량의 내부 메모에서 NYPD는 이민 단속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닐 국장은 "뉴욕시민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경찰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NYPD는 공공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 기한 만료 등 이민법 위반 이유로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NYPD는 뉴욕시 신분증인 IDNYC를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며 "위반 티켓이나 법정 출두 소환장 발부 등에도 IDNYC를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YPD 관계자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닐 국장의 메모는 NYPD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민자들을 안심시키고 일선 경찰에도 NYPD 내부 방침을 상기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2-23

불체자 대거 추방, 농업·건설 부문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수백 만 명의 불법 체류자 추방이 시행될 경우 농업·건설·요식업계 인력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저임금·고노동 직종인 농업·건설업계는 지난 수십 년 간 이민자 출신 인력에 크게 의존해왔다.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의 경우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 110만 명 가운데 외국 출생은 3분의 1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불체자는 절반에 가깝다. 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 가운데 불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타업종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퓨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3%가 불체 신분으로 파악됐다. 식당을 비롯한 레저 및 호텔업계 불체 근로자 비중은 9%로 집계됐다. 미 전체 근로자 가운데 불체자는 5%다. 이 외에도 불체 신분의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업(7%)과 제조업(6%)도 불체자 추방 시 적잖은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인 주력 업종 가운데 불체 신분 근로자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업과 식품업이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장에 따르면 한인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0%가 히스패닉 이민자로 대부분 불체 신분이다. 김 회장은 "중국 출신 이민자와는 달리 한인들은 건설업과 같은 저임금·고노동 직종을 꺼려한다"며 "건설업체들은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히스패닉 불체자들까지 대거 추방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인 도·소매 식품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브롱스 헌츠포인트 도매상과 델리·야채·생선가게와 같은 소매 식품업체에서 히스패닉 근로자들은 주로 '헬퍼'로서 배달이나 설거지·요리 등 상당한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어 필수 인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구 고령화까지 본격 진행되면서 농장과 공사 현장, 식당 등은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불체 신분의 노동자들까지 사라질 경우 해당 업계의 인력 부족 현상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불체 근로자들을 위한 추방 대응 전략팀을 구성하는 등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7-02-23

‘불체자 단속’ 가짜뉴스 조심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식당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애틀랜타 한식당업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본지가 소문의 진원지를 확인해본 결과, 실상은 귀넷 카운티 경찰이 몇몇 식당에 들러 종업원들의 알코올 서빙(pouring) 등록증을 검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으로 일각에선 왜 하필 이때였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주류 라이선스가 아닌 종업원의 서빙 등록 파악은 경찰의 고유 업무다. 무자비·무관용 원칙의 강경 이민정책이 매주 발표되다 보니 이민당국이 무차별적으로 불체자들을 남벌한다는 과장된 뜬소문까지 난무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반이민 대통령’이란 별칭까지 붙여진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애달픈 현실이다. 해당 업소중 한 곳의 매니저는 “경찰이 직원들의 알코올 퍼밋을 확인하러 왔었다. 그게 이민국에서 단속을 왔다는 소문으로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식당 관계자도 “지난주 경찰의 알코올 퍼밋 단속이 있었지만, 우리 식당에 ICE가 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ICE는 본지의 확인 요청에 “해당 식당들에 ICE 요원들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귀넷 카운티 경찰도 “해당 식당들에 대해 어떤 영장도 발부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뜬소문은 ‘반이민 대통령’ 시대를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ICE 단속을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났던 세번째 식당 매니저는 “아직 영업에 직접적인 지장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ICE는 실제로 불시검문 횟수를 대폭 늘렸고 이전까지 추방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졌던 추방유예(DACA) 청년들이나 범죄 피해자마저 잡아들이고 있다. 이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은 일상적인 경찰 업무마저 ICE로 오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지에는 한인타운 어딘가에서 ICE가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는 제보가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매번 지역 경찰의 통상적인 업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애틀랜타의 한 스페인어 방송국 기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경찰에 전화를 하기 두려워 방송국에 전화를 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텍사스 엘 파소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동거남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한 불체여성이 카운티 법원에서 동거남의 신고를 받은 ICE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자, 경찰도 진정에 나섰다. 도라빌 경찰은 이달 초 ICE가 검문을 실시했던 아파트에서 23일 주민 설명회를 연다. 진 캘러웨이 대변인은 “ICE의 검문 방식과 지역 경찰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피해자는 체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현범 기자

2017-02-23

'추방 자살'…죽음 택한 불체 가장

죽음의 두려움보다 추방의 막막함이 더 컸을까. 40대 멕시코 남성이 추방된 지 30여 분 만에 자살했다. LA타임스는 서류미비자인 과달루페 올리바스 발렌시아(44)가 추방된 지 30여 분 만인 21일 오전 8시쯤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후아나 국경을 잇는 검문소 인근에 있는 다리 위에서 투신자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21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의 강력한 세부 지침을 발표한 날이다. 올리바스는 이민단속국(ICE)이 소지품을 담을 수 있도록 지급한 비닐봉지와 함께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신문은 올리바스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멕시코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 멕시칸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서류미비자인 올리바스는 수 년 간 캘리포니아에서 정원사로 일해왔지만 번번이 이민국 단속에 걸려 추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3번째 추방이다. 그는 마약범죄와 폭력 그리고 빈곤이 매우 심각한 멕시코 북서부 시날로아주 출신이다. 올라바스의 조카 유리바 발레스 데 에스피노사에 따르면 올리바스는 2014년 아내가 사망한 후 멕시코에 있는 세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한 평범한 가장이다. 에스피노사와 그의 친척은 "그는 그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했다. 아이들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며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비난했다. 한편 올리바스 외에도 이달 초 14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두 아이의 엄마, 과달루페 가르시아 데라요스가 애리조나에서 즉각 구금돼 멕시코로 추방됐으며 추방유예 (DACA)프로그램 수혜자인 대니얼 라미레스 메디나(23)가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구금돼 추방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 수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ICE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된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2017-02-22

"이민자 무차별 공격 시작"…차라리 묵비권

“누구나 잡혀 갈 수 있다.” 21일 국토안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민사회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족학교 윤대중 회장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다. 이 지침대로라면 누구나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잡혀 갈 수도 있다. 합법적인 이민자라도 신분을 바로 증빙할 수 없다면 구금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침에 따르면 2년 이하 서류미비자는 체포 즉시 추방될 수 있다. 또 서류미비자들은 중범죄뿐 아니라 무면허나 음주 운전 등 법적으로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속 대상자를 불법 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removable aliens)’라고 그 범위를 오픈해 놓고 있다. 합법적인 이민자들 역시 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윤 회장은 “지침대로라면 이제 거리에서 이민 신분을 요구해도 이상할 게 없다”며 “영어를 잘 못할 경우 제대로 응대를 못했다가는 구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옹호단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묻는 질문에 우선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들은 “이때 합법 체류자라고 거짓으로 답해서도 절대 안 된다. 거짓말은 위증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변호사 업계는 합법 증빙서류를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최근 한인 웹사이트 이민관련 사이트에서 떠오른 이슈는 ‘영주권을 항상 지갑에 갖고 다녀야 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상 영주권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이 맞다.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발급 시 카드를 항상 소지하라는 안내문을 함께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영주권 카드 분실 위험 이유로 지갑에 늘 소지하고 다니는 이민자는 드물다. 대부분은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는 영주권 카드를 복사한 종이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몸에 소지한다. 변호사 업계는 영주권자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연방 정부는 각주나 지방경찰이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조하도록 하는 287(g)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16개주 산하 38개 사법기관이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한다. 국경지대나 반 이민자 보호도시 지역을 방문할 때는 영주권 카드와 체류신분 증빙서류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샌디에이고 등 국경지대,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을 오갈 때는 영주권 카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증빙서류(이민서비스국 승인서)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비영리 법률잡지 마샬프로젝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 사이 이 지역에서 강제추방된 이민자는 LA카운티 1만7206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만3479명, 오렌지 카운티 1만2889명, 애리조나 3만1278명, 네바다 494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위급시 한국어 핫라인(844-500-3222) 오수연·김형재 기자

2017-02-22

경범죄 적발 이민자 추방 현실화

경범죄 단속에 걸린 이민자들의 추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터넷 매체 옵저버는 "수일 전부터 로어맨해튼에 있는 맨해튼 형사법원의 인정신문 담당부서와 경범죄 전담 법정에 최소 두 번 이상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최소 한 명을 연행해 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ICE의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범법·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추방 강화 정책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옵저버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불체 이민자를 중심으로 ICE 단속 요원의 '관여'가 이뤄졌지만 최근 단속·추방 정책이 강화된 이후부터는 형사 고발 초기 단계 또는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단순 범죄의 경우에도 ICE가 직접 해당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형사법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뉴욕카운티 변호 서비스(New York County Defender Services)'의 스탠 저먼 사무총장은 "소속 변호사가 지난 19일에는 해당 법원 인정신문 담당 부서, 21일에는 경범죄 전담 법정에 ICE 단속 요원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인정신문이 끝난 후 경범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한 명을 연행했고, 다른 한 명은 황급히 법정을 떠나 체포를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죄가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 클라이언트를 ICE 단속 요원이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19일 인정신문 담당부서에서 일어난 체포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21일 경범죄 전담 법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때때로 특정 사건 용의자일 경우 ICE 단속 요원을 보내 해당 이민자를 체포·구금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21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강화 행정명령 시행 세부지침에 따르면 ▶어떠한 범죄이든 유죄가 확정된 경우 ▶현재 형사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형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사기 또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속였을 경우 등 단속 및 우선 추방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단순 교통법 위반만으로도, 유죄 평결을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기소되거나 범죄 혐의만 받고 있어도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중범죄자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인물들로 우선 추방대상을 국한시켜왔다. 실제로 ICE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퀸즈 출신 살바도르 국적의 매퀴스 벨라스퀘즈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 벨라스퀘즈는 경범죄로 체포된 후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수감돼 있다가 ICE로 신병이 인도됐다. ICE는 벨라스퀘즈가 2급 안전 위해와 4급 불법 무기 소지, 풍기 문란 등의 전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경범죄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정치권에서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추방을 줄이기 위해 경범죄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로리 랜스맨(민주·24선거구) 뉴욕시의원은 21일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 추방 정책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금 당장 일선 경찰에 경범죄 단속으로 인한 체포 대신 민사 위반 티켓을 발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방의 타겟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자들을 형사법원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지침에 따르면 형사상 위반 티켓뿐만 아니라 민사 티켓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정이다. ICE에 따르면 2015~2016회계연도에는 24만255명이 체포 또는 추방됐는데, 이 중 17만4923명은 국경 밀입국을 하다가, 6만5332명은 미국내에서 이뤄졌으며, 대부분은 유죄 평결을 받은 범죄자였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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